골프산업학과 동문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건국대학교 골프산업학과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으로 Dept. of Golf Industry Alumni Association in Konkuk University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건국대학교의 건학이념과 전통을 수호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골프산업학과 출신으로서의 리더쉽과 독창력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교류와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2.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3. 회원상호간의 애경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
5.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6. 장학사업
7.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건국대학교 골프산업학과 수료자 또는 졸업생으로 한다.
제6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자 2. 본 회 이사회에 5회 이상 연속 불참자 3. 년 회비 3개월 이상 미납자
제3장 조직 및 임무
제9조(기구)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감사 : 2인 3. 사무총장 : 1인 4. 재무국장 : 1인
제9조(임원의 의무) 본 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 문 :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을 자문한다.
2.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 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 사 : 본 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5. 사무총장 : 본 회의 운영사업 및 회무를 총괄한다.
6. 사무국장 : 본 회의 운영사업 및 회무의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7. 재무국장 : 본 회의 회비 수납 및 예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한다.
8. 상조국장 : 본 회 회원의 애경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9. 행사국장 : 본 회의 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선출) 본 회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고문,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상조국장, 행사국장은 회장이 위촉하여 정기총회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단, 보선임원의 임기와 각 기 원우회의 임원 교체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임원회로 한다.
제13조(소집)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 한다.
1. 정기총회는 이사회 월례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3. 이사회는 매월 4일에 개최한다. 단, 4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4.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한다.
제14조(의사결정) 본 회의 의사 사항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의결사항) 본 회 각 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가. 각 임원 선출 및 회칙 개정 나. 예산, 결산(안) 의결 및 승인
다. 사업 계획 확정 라. 감사보고 처리
마. 기타 본 회의 중요한 사항
2. 임원회
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의 집행 나. 예산, 결산(안) 수립
다. 회칙개정안 검토 라. 회비 및 재정에 운용에 관한 사항
마. 총회 및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바. 장학회 운영 및 집행에 관한사항
사. 기타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6조(목적) 본 회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7조(구성)
1. 본 회의 이사회는 본회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본 회의 이사는 각 기별 약간명으로 한다.
제18조(임기) 본 회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본 회 이사회는 매월 4일에 개최한다. 단, 4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제20조(임무) 본 회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예산, 결산(안) 심의
3. 회칙개정안 심의 4. 총동문회 이사회 구성 심의
5. 회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심의 6.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7. 기타 사항
제6장 재 정
제21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각 기별 분담금, 회원 가입비, 이사회 월회비, 임원회비, 특별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각 기별 분담금은 200,000원으로 한다(졸업 후 가입 시 1회에 한함).
2. 본회 회원 가입비는 없으며, 골프산업학과 졸업 시 납부한다.
3. 본 회의 년 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4. 임원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5. 특별 찬조금은 본회 행사시 개인적으로 희사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재정관리) 본 회의 재정관리는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재무가 관리한다.
제23조(상조) 본 회 회원의 경조사(본인 및 직계) 발생 시 우선 경조화로 예의를 표하고 각 회원은 두루 상조에 참여한다.
제24조(감사보고)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 본 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장 경조사
제26조(경조사) 회원간의 상부상조와 미풍양속을 위하여 경조비를 지급한다.
제27조(경조의 범위) 경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사망할 때 2. 직계 존 비속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3. 회원 및 배우자의 회갑 및 직계 비속의 회원 4. 회원의 질병 및 불의의 재난를 당하였을 때
5. 회원의 사업소 개업 이전 및 승진 등을 하였을 때
제28조(경조비) 경조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사망한 때 금 오십만 원
2.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 금 삼십만 원(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3. 회원 및 배우자 회갑 금 이십만 원 4. 직계비속의 혼인 금 이십만 원
5. 회원의 질병 불의의 재난으로 참화 금 이십만 원 6.회원 개업 및 이전 등 금 일십만 원
7. 기타 애경사 및 1~6 3단 화환 및 근조
제8장 부칙
제29조(운영)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총회 의결에 따른다. 단,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을 둔다.
제30조(시행)
1. 본 회칙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기타 일반 사항은 통상관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