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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세금

골프장과 세금


● 골프장의 세금

 - 세금에 또 세금이 붙는 중과세

​ -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사치성 재산으로 지방세가 중과 됨

  예)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일반 세율의 5배에서 17배까지 중과


● 골프장의 세금 종류

 - 인허가시 내는 세금

 - 개장 전에 내는 세금

 - 개장 후 내는 세금

   예) 골프장 운영 중 세금은 농특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법인세, 특소세 등 국세

 

표 1. 골프장 세금의 종류

세금을 내는 시기

세금의 종류

인허가시 내는 세금

     1) 산림 및 농지 전용부담금

     2) 대체 조림비

     3) 적지복구 예치비

     4) 농지조성비

개장 전에 내는 세금

     1) 취득세

     2) 등록세

     3) 농어촌 특별세

개장 후 내는 세금

     1) 종합토지세

     2) 체육진흥기금

     3) 관광진흥기금

     4) 지방세



표 2. 골프장 운영 중에 납부하는 세금(제주도 소재 골프장 사례)

 골프장

홀수

면적(㎡) 

체육진흥

기금(천원)

관광진흥

기금(천원)

지방세

(천원)

오라 

36 

2,018,369 

438,216

327,175

495,000

  제주    

18

1,442,771

213,039

141,324

171,500 

중문 

18

920,500

 249,755

165,641

133,6000 

파라

다이스

27

1,155,515  

204,676

136,384

24,6000 

계 

 

 

1,105,686

770,524

3,792


 

● 골프장의 세금 비율(세법에 따라 상이함)


 세금종류

내용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4%

※ 일반시설의 20배, 골프장내

    원형보존지

※ 별도 합상 대상인 대중골프장은

    1.6%

특별소비세

 골프용품 30%, 입장행위 12,000원

 ※ 폐강지역 카지노: 3,500원,

     경마장: 500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과표산입매입세 불공제

※ 코스조성을 사업설비로 보지 않음

지방세

취득세

 5배 중과세 골프회원권 과세대상

※ 일반세율 2%에 5배인 10%, 코스

    건설 및 회원가입 과세

재산세

 토지분-분리과세 4%, 건물분, 골프장

 건물 4%

※ 일반 0.5%, 별도합산 0.4%, 일반

    0.25%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교육세 특별소비세

 액의 30%인 3,600원

※ 등록세, 경주 및 마권세는 취소

농어촌특별세

 특별소비세액의 30%인 3,600원, 종합

 부동산세액의 20%, 취득세액의 10%

체육진흥기금

 3,000원(입장료 5만원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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