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억 원 확보”
“골프장 10~100~200개를 관리하는 코스관리 팀장 및 지배인 양성”
“동문회 소유 18홀 골프장 확보(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제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건국대학교 그린키퍼 동문회(The Green Keeper Alumni Association of Konkuk University)라 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권익보호, 정보교환 및 상부상조 정신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단체에도 예속하지 아니한다.
제 3조 [사 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2. 국내외 골프 및 농축산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회원의 친목과 공제, 후생에 관련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1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 회원이 될 자격은 건국대학교 프로그린키퍼, 헤드그린키퍼 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이수한 자로 한다. 단, 골프장 잔디 관리자 및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의결을 거친 후 입회 할 수 있다.
1. 명예회원: 건국대 프로그린키퍼 과정에 도움을 준 교수님 및 강의 교수님과 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자.
2. 정회원: 건국대 프로그린키퍼와 헤드그린키퍼 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이수한 자
제 2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종류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각급 회의 시 의결권
2. 정 회 원: 선거권, 피선거권, 각급 회의 시 의결권
제 3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명예회원: 각급 회비의 납부 및 각급 회의와 경조사에 참석할 의무
2. 정 회 원: 각급 회비의 납부 및 각급 회의와 경조사에 참석할 의무
제 4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각종 회원서비스 수혜와 경조 혜택이 상실된다.
1. 본회의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회원자격은 상실된다.
2. 회원이 탈퇴서를 제출하였거나 탈퇴의사를 게시하였을 경우.
3. 년 2회 있는 정기모임(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에 연달아 2번 불참하였을 경우.
4. 각급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1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임원회의에 서 제명을 발의하고, 각급 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하였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당해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명의결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3장 임 원
제 1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9명, 고문은 임원 수에서 제외)을 둔다.
1. 고문: 전임 회장 2. 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감사: 1명 5. 운영이사: 5 명 6. 사무국장 : 1명
제 2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본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다음 각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최고 득표자순으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선임한다. 단, 당해연도에 정기총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운영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감사가 자동 인준된다.
2 부회장은 두 과정 출신 중 1명을 선임한다.
3. 운영이사는 본회의 발전에 적극적이고 운영이사 회의에 참여하는 분 중 정회원 3인의 추천을 받아 5명을 선임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이 1명을 임명한다.
제 3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 4조 [임원의 임무]
임원(회장∼사무국장)의 중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고 문: 본회의 건전한 발전 및 복지에 관심을 갖고 대외활동에 기여한다.
2. 회 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부 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부재) 시 운영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본회의의장이 된다.
4. 운영이사: 본회의 운영 및 사업 내용을 기획 관리 한다.
5. 감 사: 본회의 재정. 사무. 회원의 관리 등을 감사 한다.
6. 사무국장: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를 집행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각급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 5조 [임원의 보선]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각급 회의 또는 사이버 투표(카톡 또는 밴드투표 등)로 보선하되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와 회원 단합대회
제 1조 [회 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하며 운영이사 회의를 제외하고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 1회
2. 운영이사 회의 필요시 수시로(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감사, 사무국장 등이 참여 가능)
제 2조 [정기총회의 기능]
정기총회는 본회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사업계획의 심의와 예산, 결산의 인준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운영이사회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
5. 기타 중요한 회의 안건의 결정
제 3조 [정기총회 및 운영이사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소집한다. 회의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7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회의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다른 임원에게 위임 가능). 운영이사회의는 운영이사 3인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경우
2. 운영이사 3인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감사가 그 직무상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 4조 [운영이사 회의의 기능]
운영이사회는 회장 1명, 부회장1명, 운영이사 5명 및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하고 회의 운영과 정기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이사 5명 중 3명이상 참석 시 성원이 된다.
2. 매년 12월에 재정 보고 및 감사를 한다.
3. 차년도 주요 일정 및 행사 계획을 수립한다.
4. 총회에 보고할 주요 의제를 정하고 신입 회장단을 선출한다.
5. 회비 및 기타 사항을 협의한다.
제 5조 [의 결]
1. 정기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회장 부재 시 부회장, 감사, 운영이사 중 1인 순).
2. 운영이사는 의결권을 가지며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그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과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참석인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였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 6조 [회원 단합대회 또는 체육대회]
본회는 매년 정기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수시 단합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의 소집
1) 종목 : 골프, 축구, 등산, 승마 등 2) 시간 및 장소: 일정에 따라 추후 공고
3) 준비물: 운동 차림 복장 4) 시상 및 다과: 상품 및 다과는 회비에서 지출
2. 단합대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개최할 경우
2) 임원이나 회원 1/3이상이 단합대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제5장 재 정
제 1조 [재 정]
본회의 세입은 가입비, 회비, 회의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 2조 [회비]
가입비와 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납부방법은 은행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1) 명예회원 및 임원진 : 연간 10만원
2) 운영이사 : 연간 5만원
3) 정 회 원 : 연간 3만원으로 한다.
제 3조 [회의비]
각급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는 그 실비를 당해 회의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 4조 [청구권의 소멸]
회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총회의 의결 없이는 이미 납부한 세비부분에 대하여 배분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회원 서비스]
본 회의에 가입한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동문회지 제공(년 2회) 2. 동문수첩 제작 및 발송
3. 총회 및 각종행사 참가 자격 부여 4. 경조금 지급
5. 코스관리 자문 6. 취업정보 제공
제7장 운 영
제 1조[시작일]
본 회의 출발은 2008년 05월 15일부터 한다.
제 2조[사무실]
사무실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2008년 5월 현재 사무실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학 B 106호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지부 및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8장 부 칙
건국대 그린키퍼 동문회는 다음과 같이 부칙은 둔다.
제 1조 [경조금] 임원의 경조사 등에는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축의금
1) 직계가족(부모, 장인, 장모, 아내 및 자녀)의 칠순, 또는 자녀의 결혼 시 일금 10만원과 축하 화환
2) 임원 본인 결혼 시 일금 10만원과 축하 화환
2. 조의금
1) 임원의 본인 사망 시에는 일금 3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근조화
2) 임원의 부모 사망 시에는 일금 10만원과 근조화
제 2조 [경조사 등의 공고]
임원의 경조사 등은 임원의 고지에 의하여 회장은 이를 공고하 고 가급적 전임원이 동참하여 축하와 조문, 격려와 위로를 한다.
제 3조 [특별회비 및 찬조금]
본회의 기금보유금액이 부족할 경우 특별회비를 각출할 수 있으며, 또한 임원 또는 회원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